현재 일반 전세 자금 대출의 금리가 5~6%를 넘어서면서 전세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우 저렴한 금리로 전세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상품이 있습니다. 이 상품은 청년 전용으로 운영되며,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을 받지 않으면 손해를 입게 됩니다. 지금 이 상품을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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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재직자 청년 전세자금대출 금리 및 한도 비교분석
대출자격조건 총정리
※모든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임대차 계약 이후 5% 이상의 보증금을 지불한 사람
2. 현재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세대주 (예비 세대주 포함)
3. 세대주 및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인 사람
4. 주택도시기금 대출, 은행 재원 전세자금 대출, 그리고 주택 담보 대출을 이용하지 않은 사람
- (주택도시기금 대출) 성인 세대원 전원 (세대 분리된 배우자, 자녀, 결혼 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동거 중이면 포함) 중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 대출 불가
- 차주 및 배우자 (결혼 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이전 대출이나 담보 대출을 이용 중이면 불가
아래의 경우 중복 가능
- 주택금융공사 주택 보증서 담보로 기금 임차 중도금 (잔금 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금융공사의 보증서 담보로 다른 물건의 임차 중도금 (잔금 포함)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 주택금융공사에서는 주택 보증서를 담보로 받아들인 기금이나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보증서 담보로 다른 물건의 임차중도금 (잔금 포함)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제시합니다.
5.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다만, 신혼가구나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다자녀 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소득 6천만 원 이하) 6. 대출 신청자와 배우자의 합산 자산액이 3.61억 원 이하인 경우 7. 연체, 대위변제, 부도, 특수 기록 등 신용 정보에 문제가 없는 경우 8. 대출 신청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자격조건
주택 대상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임대 전용 면적
임대 전용 면적 85㎡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 양도 협약 기관 소유의 기숙사 (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 신고가 되어야 함)
단, 셰어 하우스는 면적 제한 없음. 만 25세 미만 단독 세대주인 경우 60㎡ 이하 주택
2. 임대 보증금
3억 원 이하
신청조건
계약서 상 잔금 지급일과 등본 상 전입일 중 가장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계약 갱신의 경우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 정리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계산
1. 개인 대출 한도
2억 원 이하 (다만, 25세 미만 단독 세대주는 1.5억 원 이하)
2. 대출 비율
신규 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갱신 계약 : 증액 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 80% 이내
3. 연간 총 소득 – 본인 부채 금액의 25% – 이전 기금 전세 자금 대출 잔액
대출금리
금리 우대 혜택 (중복 적용 불가)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은 연 1.0%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는 연 1.0%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가구는 연 0.2%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우대 금리(중복 적용 가능)
주거 안정 월세 대출 성실납부자는 연 0.2%의 금리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시 연 0.1%의 금리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가구는 연 0.7%의 금리를, 2자녀 가구는 연 0.5%의 금리를, 1자녀 가구는 연 0.3%의 금리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가구는 연 0.3%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금액 한도: 1.5억 원 이하, 보증금 한도: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한도: 60㎡ 이하, 만 25세 미만 단독 세대주 한정)
다만, 청년 가구는 중복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우대 금리 적용 후 최종 금리가 연 1.0%
상환절치 및 진행기간
1. 임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2. 대출 이용 기간은 2년 (최대 10년까지 4회 연장 가능)
주택보증공사의 안심대출 보증서: 최대 2년 1개월 (최대 10년 5개월까지 4회 연장 가능)
최대 10년 이용 후 연장 시점에서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최대 20년까지 가능)
대출계약 철회 절차
14일 이내에 대출 계약 철회 가능
대출 계약 서류를 받은 날
대출 계약 체결일
대출 실행일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 통지일
※대출 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원금, 이자,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에만 효력 발생하며, 효력 발생 이후에는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주의사항
대출 취급 후 주택을 취득하면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 대불 불가 (전체 수탁 은행) 및 대출 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 (하나은행)
주택 도기 기금 대출은 위법 계약 해지권 적용 대상이 아님